2011-10-06 11:00

판례/ 선하증권 이면약관과 상법 규정의 효력

金 炫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국토해양부 고문 변호사)
■ 대법원 2009년 8월20일 선고 2007다82430판결

【원고,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극 외 2인)
【피고,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김창준 외 5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9.26자에 이어>

3.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가. 대법원 판결의 판시내용

(1)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에 대해

구 상법(2007년 8월3일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 한다)제788조 제1항은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선적, 적부, 운송, 보관, 양륙과 인도에 관해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해상운송인의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는 해상운송인이 송하인과의 해상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물을 수령해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 그 계약에 따른 책임범위에 대한 해상운송인의 주의의무를 규정한 것이고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에 대해 수령부터 인도까지 주의의무를 다하는 내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으로 운송인이 선적항에서 운송물을 수령해 단독으로 관리하게 되는 때부터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더라도 구 상법 제790조에 반하는 무효의 약관이라고 할 수 없고 이 경우 해상운송인의 책임은 운송인이 선적항에서 화물을 단독으로 관리하는 때로부터 개시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의 수입상으로부터 해상운송을 의뢰받은 소외 1주식회사가 이스라엘 선사인 소외 2회사에게 실제 해상운송을 의뢰하는 한편, 선적항인 부산항에서 컨테이너 화물 집하소(이하 ‘화물 집하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소외 3주식회사와 사이에 화물의 선적을 위한 컨테이너 적입작업 등의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3주식회사는 컨테이너 적입작업을 다시 ○○물류에게 의뢰했고 이에 따라 ○○물류 소속 운전기사인 소외 4가 이 사건 화물의 컨테이너 적입작업을 하던 중 인버터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는 아직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았고 그 후 소외 2회사가 이 사건 화물 중 인버터를 제외한 나머지 화물에 관해만 선하증권을 발행한 사실,

소외 2회사 발행의 선하증권 이면약관 제4조 제1항에는 소외 2회사는 화물을 인도받아 단독 관리하게 됐을 동안에만 화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면서항구 대 항구 사이의 운송의 경우에는 소외 2회사가 선적항에서의 화물의 수령시부터 선박에서 양하가 완료될 때까지만 화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돼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3주식회사는 소외 1주식회사와의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컨테이너 적입작업을 수행한 것이고 달리 소외 3주식회사가 오직 소외 2회사를 위해 화물을 수령해 관리에 착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소외 2회사가 선하증권 이면약관에서 정한 바와 같이 화물을 인도받아 단독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송하인 등은 이 사건 인버터의 컨테이너 적입작업 중의 사고에 대해 소외 2회사를 상대로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기재된 해상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주장할 수 없고,

소외 2회사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컨테이너 적입작업 등의 용역공급을 한 소외 3주식회사는 선하증권의 이면의 히말라야 약관을 적용해 소외 2회사의 운송인으로서의 항변이나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소외 2회사가 해상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 컨테이너 적입작업 등을 담당한 소외 3주식회사에 대해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인 히말라야 약관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운송인의 책임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히말라야 약관 적용에 관한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해

구 상법 제789조의3제2항에서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는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란 고용계약 또는 위임계약 등에 따라 운송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 그러한 지휘·감독과 관계없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적인 계약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독립적인 계약자는 구 상법 제789조의2에 기한 운송인의 책임제한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7년 4월27일선고 2007다4943판결 참조).

원심이 소외 3주식회사의 화물 집하소는 소외 3주식회사가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관리·운영하는 곳이고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컨테이너 적입작업 등을 비롯한 소외 3주식회사의 화물 집하소에서의 작업은 소외 1주식회사와 소외 3주식회사 사이의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소외 3주식회사가 그 전체 작업에 대한 1회성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일 뿐 그들 사이에 고용계약이나 위임계약이 체결된 바 없으므로 소외 3주식회사는 자신의 책임 아래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소외 1주식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일을 완성하는 지위에 있는 독립적인 계약자이고 소외 1주식회사의 사용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소외 2회사에 대해 해상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이 개시되지 않았으므로 소외 3주식회사를 소외 2회사의 사용인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운송인의 사용인 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평석

(1) 선하증권 이면약관과 상법 규정 효력관계

원심 판결 및 대법원 판시 내용과 같이 구 상법(2007년 8월3일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상법’이라 한다)제788조 제1항은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선적, 적부, 운송, 보관, 양륙과 인도에 관해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이 운송인이 선적항에서 운송물을 수령해 단독으로 관리하게 되는 때부터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는 선하증권의 이면약관과 효력이 충돌한다고 보기 위해는 위 상법 규정이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에 대해 수령부터 인도까지 주의의무를 다하는 내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상법규정의 규정 취지 및 문맥을 고려할 때 이는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에 대해 수령부터 인도까지 주의의무를 다하는 내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해상운송인이 송하인과의 해상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물을 수령해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 그 계약에 따른 책임범위에 대한 해상운송인의 주의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위 상법 규정을 위와 같은 해상운송인의 주의의무 규정이라고 본다면 위 상법 규정과 선하증권 이면약관의 효력이 충돌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으로 운송인이 선적항에서 운송물을 수령해 단독으로 관리하게 되는 때부터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더라도 구 상법 제790조와의 충돌없이 해상운송인의 책임은 운송인이 선적항에서 화물을 단독으로 관리하는 때로부터 개시된다고 본 원심 및 대법원의 판시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2)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범위에 대한 판단

구 상법 제789조의3제2항에서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는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이는 운송인의 지휘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해 그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한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판례들도 역시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란 고용계약 또는 위임계약 등에 따라 운송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 그러한 지휘·감독과 관계없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적인 계약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독립적인 계약자는 구 상법 제789조의2에 기한 운송인의 책임제한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7년 4월27일 선고 2007다4943판결 참조)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던 것이다.

그러한 해석을 통해 볼 때 원심과 대법원의 판시에서 소외 3주식회사의 화물 집하소는 소외 3주식회사가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관리·운영하는 곳이고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컨테이너 적입작업 등을 비롯한 소외 3주식회사의 화물 집하소에서의 작업은 소외 1주식회사와 소외 3주식회사 사이의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소외 3주식회사가 그 전체 작업에 대한 1회성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일 뿐 그들 사이에 고용계약이나 위임계약이 체결된 바 없으므로 소외 3주식회사는 자신의 책임 아래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소외 1주식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일을 완성하는 지위에 있는 독립적인 계약자이고 소외 1주식회사의 사용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 결론

원심판례 및 대법원의 판시내용과 마찬가지로, 구 상법(2007년 8월3일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상법’이라 한다)제788조 제1항은 해상운송인이 송하인과의 해상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물을 수령해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 그 계약에 따른 책임범위에 대한 해상운송인의 주의의무를 규정한 것일 뿐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에 대해 수령부터 인도까지 주의의무를 다하는 내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상법규정과 다른 선하증권 이면약관의 효력을 인정한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

또한 구 상법 제789조의3제2항에서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는 ‘사용인 또는 대리인’은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란 고용계약 또는 위임계약 등에 따라 운송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판결이 3주식회사를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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