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05 09:49
키리바시 선박에도 한국선원 취업길 열려
해기사자격 상호 인정 협정
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교부하는 해기사 면허를 키리바시 정부가 인정하는 내용의 ‘한-키리바시 해기사면허증 인정 협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정체결로 우리나라 해기사는 키리바시 국적 선박에 취업할 수 있게 돼 세계 진출 폭을 더욱 넓힐 수 있게 됐다. 또 국적 해운선사의 선박운용을 높이고 선박관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키리바시는 오스트레일리아 동북쪽 남태평양 상에 위치하고 있는 작근 국가이지만, 국제협약(STCW)의 체약국이며 현재 199척의 자국적 선박을 보유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키리바시를 포함해 26개국과 해기사면허증 인정협정서를 체결했다.<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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