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23 11:07
씨와이즈라인 회생계획안 제출 한달 연장
법원, 이달 30일서 내달 26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 중인 부산 소재 벌크선사인 씨와이즈라인의 회생계획안 제출시기가 변경됐다.
부산지방법원 파산부(박효관 수석부장판사)는 이달 말로 돼 있던 회생계획안을 제출 시기를 10월26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채권자측과 채무변제계획에 대한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인정 변경의 이유로 파악된다.
당초 법원은 지난달 31일 1차 관계인집회를 열어 한달 뒤인 이달 30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토록 명령한 바 있다. 회생계획안 준비 기간을 한 달 정도밖에 주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다. 당시 씨와이즈라인 측은 "금융채무가 대부분이며 악성 채권도 없어 채권자들과의 이견이 크게 없다고 판단해 결정한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법정관리 개시 당시 씨와이즈의 존속가치는 170억원으로, 청산가치 82억원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보고됐다.<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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