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22 10:30

판례/ 선하증권 이면약관과 상법 규정의 효력

金 炫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국토해양부 고문 변호사)
■ 대법원 2009년 8월20일 선고 2007다82430판결

【원고,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극 외 2인)
【피고,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김창준 외 5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9.12자에 이어>

1. 문제의 제기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으로 특정 내용이나 의무를 규정해 이러한 이면약관의 내용이 선하증권의 내용으로 편입된 경우에 이러한 내용이 상법 상 규정된 당사자의 의무와 상이한 점이 있는 경우에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즉, 상법 상의 내용을 우선시해 선하증권 이면약관의 내용을 제한 해석해야 할지, 아니면 상법 상의 규정보다 선하증권 이면약관이 내용에 우선적 의미를 부여해야 할 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구 상법(2007년 8월3일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89조의 3제2항에서는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책임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주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다.

2. 대상판결에 대한 사실관계 및 원심판결의 요지

가. 사실관계 및 쟁점

(1) 사건 화물의 수입상으로부터 해상운송을 의뢰받은 소외 1주식회사가 이스라엘 선사인 소외 2 회사에게 실제 해상운송을 의뢰하는 한편, 선적항인 부산항에서 컨테이너 화물 집하소(이하 ‘화물 집하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소외 3주식회사와 사이에 화물의 선적을 위한 컨테이너 적입작업 등의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3주식회사는 컨테이너 적입작업을 다시 △△물류에게 의뢰했고 이에 따라 △△물류 소속 운전기사인 소외 4가 이 사건 화물의 컨테이너 적입작업을 하던 중 인버터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는 아직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았고 그 후 소외 2회사가 이 사건 화물 중 인버터를 제외한 나머지 화물에 관해만 선하증권을 발행한 사실, 소외 2회사 발행의 선하증권 이면약관 제4조 제1항에는 소외 2회사는 화물을 인도받아 단독 관리(sole custody)하게 됐을 동안에만 화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면서, 항구 대 항구 사이의 운송(Port to Port Carriage)의 경우에는 소외 2회사가 선적항에서의 화물의 수령시부터 선박에서 양하가 완료될 때까지만 화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돼 있다.

(2) 3주식회사의 화물 집하소는 소외 3주식회사가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관리·운영하는 곳이고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컨테이너 적입작업 등을 비롯한 소외 3주식회사의 화물 집하소에서의 작업은 소외 1주식회사와 소외 3주식회사 사이의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소외 3주식회사가 그 전체 작업에 대한 일회성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일 뿐 그들 사이에 고용계약이나 위임계약이 체결된 바는 없었다.

나. 원심판결의 요지

(1) 선하증권 이면 약관의 효력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으로 운송인이 선적항에서 운송물을 수령해 단독으로 관리하게 되는 때부터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더라도 구 상법 제790조에 반하는 무효의 약관이라고 할 수 없다.

(2)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는 ‘사용인 또는 대리인’

구 상법(2007년 8월3일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89조의 3제2항에서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는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란 고용계약 또는 위임계약 등에 따라 운송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 그러한 지휘·감독과 관계없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적인 계약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독립적인 계약자는 위 법 제789조의2에 기한 운송인의 책임제한 항변을 원용할 수 없고 해상운송에 있어서 컨테이너 적재작업을 하던 도중에 화물이 손상된 경우, 항만에 화물집하소를 두고 컨테이너 적재작업을 하는 자는 운송인의 면책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 이행보조자가 아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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