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20 10:40
삼호해운 관계인집회 한달 연기
부산지법, 내달 19일 개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삼호해운의 첫 관계인집회 일정이 변경됐다.
부산지방법원 파산부(박효관 수석부장판사)는 당초 이달 21일 오후 3시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제1회 관계인집회를 다음달 19일 오후 4시로 한달 연기한다고 밝혔다. 채권조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집회를 미룬 이유로 파악된다. 집회 장소는 종전과 같이 부산지법 307호 법정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5일 종료 예정이었던 채권 조사기간을 이달 2일까지로 연장했으며 부산 국민 산업 농협 경남은행 등 5개 금융기관과 외국계 선사 1곳 등 총 6곳의 채권단은 채권자협의회(대표채권자 부산은행)가 구성돼 채권신고를 진행해 왔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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