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4~15일 서울에서 전기정 해운정책관과 알오할리 사우디아라비아 교통부 교통담당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사우디 해운회담을 개최해 해운협정을 타결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사우디는 1970~80년대 우리 근로자들의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참여했으며 현재도 건설, 담수, 발전, 석유화학은 물론 IT 분야까지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이 진출해 활동 중인 중요한 무역 파트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의 최대 원유 공급국이자 4대 교역국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억7700만배럴의 원유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입했다. 전체 원유수입량의 31% 규모다. 해상물동량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양국간 해운협정을 체결할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협정타결로 우리나라 해운기업이 소유하거나 용선(임대)한 제3국적 선박은 자유로운 운송과 함께 사우디내 항만에서 내국민 대우를 보장받게 됐다. 우리 해운기업의 사우디 내 해운지사 설립, 사고 선박에 대한 구호조치 등도 보장받는다. 또 국적선사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 선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우리측 신분증명 서류인 선원신분증명서를 사우디에서 인정받게 됐다.
이밖에 양국은 신속한 하역과 운송을 위한 절차 간소화, 해운인력 양성 등 양국간 관심사안 논의를 위해 ‘한-사우디간 해운공동위원회’라는 협력채널을 마련, 해운분야의 우호 관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가서명한 한-사우디 해운협정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연내로 양국간 최종 본 서명을 하면 발효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사우디간 해운협정 타결로 인해 우리 해운기업의 중동지역 진출을 위한 거점이 마련되는 등 우리나라 해운산업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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