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04 11:25
연안화물선 유가보조금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
내년 예산 331억원으로 확대
연안화물선 유가보조금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
내년 예산 331억원으로 확대
올해 6월말로 중단될 예정이던 연안화물선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기한이 2012년 6월말까지 1년 연장되었다.
동 보조금은 2001년 제1차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경유와 LPG의 유류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업계부담 및 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급되어 왔다.
그간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인수)은 저탄소 녹색성장형 국가물류체계 구축의 핵심 운송수단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연안화물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시한 연장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온 바 있으며,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 유가보조금 연장의 당위성 등을 설명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 ‘12년 예산을 지난해 290억원 대비 14%가 증가한 331억원으로 편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 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인해 선박 운항원가의 40% 이상을 유류비가 차지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화물선업계는 이번 유가보조금 연장조치로 업체당 약 1.5억원의 경영부담 완화과 함께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재조명 받고 있는 해운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조합은 해상운송수단 중 유일하게 연안화물선에만 면세유가 미공급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협의, 국회 「바다와 경제포럼」과 연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선・화주사 공동건의 등 연안화물선 면세유 공급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연안화물선 연료유에 대한 면세유 공급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816억원인 반면 환경과 경제 양축의 시너지 효과는 연간 3조 6천억원으로 추정된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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