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1-25 14:55

[ 중국 新해운규제안에 美·日 해운업계 크게 반발 ]

중국교통부 선하증권등록, S/C ·운임신고 의무화 추진

자국하주 기득권보호, 미국 해운자유화에 대한 대응 조치
포워딩 사업자에게도 신고 의무화… 포워딩부문 규제강화

중국의 교통부(한국의 해양수산부에 해당)이 국제해운시장의 경영질서유지,
해당해운회사의 합법적인 권익보호, 국제해운시장의 공평한 경쟁촉진을 이
유로 중국항구에 입항하는 모든 컨테이너 선박에 대해 컨테이너화물 수송시
에 발행하는 선하증권(B/L)의 등록과 S/C 및 운임신고를 의무화하는 관리
규정안(초안)을 정하고 이달 15일까지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해 관련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현재 상해에 설립된 SSEx(Shanghai Shipping Excha
nge)와 같은 기관을 모든 중국항만에 확대 설치하여 기항하는 선박들에 대
해 S/C 및 운임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한 B/L을 신고하도록 하여 선
사들의 태리프 및 S/C 준수여부를 감독하겠다는 의도이다. 이들은 SSEx로
이를 보고하여 SSEx가 중앙해운센터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또한 Sea freight구간을 포함하는 multy-modal 수송에 대해서도 일관운임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최저/최고 운임수준을 설정하게 된다.
이처럼 이번 규정에는 특히 Sea freight 구간을 포함하는 multi-modal 수송
업자(포워딩 사업자)발급 복합일관수송증권도 그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업
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선사 뿐만아니라 포워딩 회
사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작년부터 시작된 상해항 SSEx가 상해에서 나가는 수출항로(북
미를 제외)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리규제를 중국전체로 넓힌다는 것이다.
상해해운교역소라고 할 수있는 SSEx는 정부기관+해운거래소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재정은 회원사회비와 수수료, 징수벌과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상
해해운교역소는 하주국으로써의 기득권을 확보하고 자국선사를 보호하려는
중국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미국이 FMC를 통해 미국에 취항
하는 정기선사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아뭏든 이러한 조치를 중국이 실시한데에는 다음과 같은 원인과 배경이 있
다.
▲초대형 국영 단일선사 체제하에 있는 중국의 해운업계와 특히 정부 당국
측은 미국의 해운자유화 체제의 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수 도 있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또한 자유경쟁체제인 미국의 새 해운관련
법은 국영 또는 국가관여 해운사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다. 세계 20대 선사
중 유일한 Controlled carrier인 COSCO의 입장에서는 미해운법 개정안 발효
로 중국과 미국간 항로에서 자사의 서비스 운용에 있어서 운신의 폭이 좁아
지게 되어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하게된 것이다. 이밖에도 ▲국제 해운사
들간의 과당경쟁에 끼어드는 것이 중국측으로써는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
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하여튼 이번 조치로 미국과 중국간 해운정책을 마찰을 빚게 될 것이 분명하
다.
미국은 최근 해운법의 개정을 통해 미국의 해운정책을 규제완화와 자유경쟁
을 포방하는 새로운 시대로 만드는 것에 반해 과거의 규제체제를 되살리려
는 중국측의 시도에 대해 APL, NITL등 미국 관련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여론을 조성해 반대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본
측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일본선주협회를 중심으로 특히 민간의 상관행가운데에서 발급하는 B/L 을
정부가 평가하고 외항해운운임의 신고나 허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세계 어
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예라며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B/L의 형식이나 수송조
건에 대한 중국정부의 개입이나 신고운임에 대한 불투명한 판단기준에 경계
감을 표시하고있다. 또한 B/L의 등록이나 운임의 신고수속이 번거러워 시간
적제약이 많으며 국제해운 상관습에 맞지않고 중국의 무역촉진에 있어서 저
해요인이 될뿐만아니라 국제적인 규제완화의 조류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러한 수송체계에서는 경비가 새로 발생하여 선사부담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는 하주에의 부담도 증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의 최대교역상대국인 미국측의 반발이 거세, 중국이
일방적으로 이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함께
나오고 있다.
다음은 일본해사신문 1월18일자에 실린 중국의 최근 해운법 개정안이다.

중국교통부, 국제해운컨테이너수송B/L등록·운임신고관리규정(초안)

제1장 총칙
제1조 해운시장의 경영질서를 유지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해운시장의 공평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법률·법규에 기초하여 본규
정을 제정한다.
제2조 국제해운컨테이너수송 B/L의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중국역내에서 국
제해운컨테이너수송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허가한 실운송사업자, 복합일관업
자(이하, 운송사업자로 총칭한다)가 발급하는 선하증권, 해상수송붑분에 관
련한 복합일관수송증권은 國務院 交通主管部門에 등록해야 한다. 전 項에서
명칭하는 선하증권이라는 것은 중국「해상법」제71조에 규정되어 있는 선
하증권을 지칭한다. 복합일관수송증권이라는 것은 「해상법」제102조에 규
정되어 있는 복합일관수송계약의 증권을 가리친다.
선하증권과 복합일관수송증권은 이하의 규정에서 B/L이라고 총칭한다.
제3조 국제해운컨테이너운임의 신고제도를 실시한다. 중국역내에서 국제해
운컨테이너수송업무에 종사하는 운송사업자는 수출입하는 국제해상컨테이너
운임, 해상수송부분을 포함하는 복합일관수송 운임을 國務院 交通主管部門
에 신고해야한다.
제4조 운송사업자는 운임을 신고하고 이미 발효한 운임에 근거하여 수송비
를 수수해야한다.
운송사업자는 장부이외의 리베이트를 은밀히 탁송인으로부터 받거나, 탁송
인에게 전해주어서는 안된다.
제5조 상대국가가 중국의 운송사업자의 B/L등록, 운임신고 혹은 관련방면에
대해서 차별적인 대우 금지, 제한 혹은 그밖의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는
國務院 交通主管部門은 상대국가의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國務院 交通主管部門은 법정수속에 따라서 본규정한 B/L의 등록과
운임신고 집행상황에 대해서 감독·검사를 하며 본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
해서는 처벌한다.

제2장 B/L 등록
제7조 실운송자가 國務院 交通主管部門에 B/L의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1) B/L등록신청표
(2) B/L양식견본
(3) 정부 관계주관부문이 중국역내에서 국제해운컨테이너수송업무에 종사하
는 것을 허가한 자격문서
(4) 工商등기증서 전달
(5) 중국역내에서 B/L을 대리발급하는 대리인의 명부
(6) 國務院 交通主管部門이 요구하는 그 밖의 문서
제8조 운송사업자는 중국역내에서 등록하고 해운과 관계가 있는 법인에 B/L
의 등록신청을 위탁하는 것이 가능하고 해당법인이 B/L의 등록을 신청할 때
제7조에 규정된 문서를 제출하는 것 이외, 운송사업자의 授權위탁서도 제
출해야한다.
제9조 國務院 交通主管部門는 제7조, 제8조에 규정된 문서를 수령한 후, 업
무 10일이내에 운송사업자의 B/L에 대해서 등록을 하고 또한 서면으로 운
송사업자에게 통지한다.
제10조 운송사업자는 발급하는 B/L의 표칙에 國務院 交通主管部門에 등록한
B/L의 통일번호를 명시해야한다.
제11조 운송사업자가 B/L의 양식을 변경할때는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근거
하여 개정하고 등록해야 한다.
운송사업자가 등록된 B/L을 무효로 하려면 10일전까지 國務院 交通主管部門
에 통지해야한다.
제12조 이미 등록된 B/L은 매년 1회, 서면확인을 실시한다.매년 6월의 업무
일을 B/L확인의 수리일시로 하고 운송사업자는 이 기간에 國務院 交通主管
部門에 확인신청을 해야한다.기일을 지나도 확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國務院 交通主管部門은 그 등록되어 있는 B/L통일번호를 무효로 한다.
제13조 國務院 交通主管部門은 등록된 B/L 및 그 통일번호에 대해서 공고하
고 중국인민은행, 관계하는 각 상업은행에 통지하며 관계되는 지방교통주관
부문에도 통지한다.

제3장 운임 신고
제14조 신고운임은 공표운임과 협의운임으로 나뉜다. 공표운임이라는 것은
운송사업자의 운임표에 기재되어 잇는 운임을 가리킨다. 협의운임이라는 것
은 운송사업자와 탁송인이 협의하여 정한 운임을 말한다.
제15조 본 규정이 가리키는 신고운임에는 해운수송요율, 각종중계수송비,
부가요금 및 수수료가 포함된다.
해운수송요율이라는 것은 B/L에 기재되어 있는 선적지 항에서 하역지 항까
지의 수송비용을 말한다.
중계수송비는 운송사업자가 수송과정에서 선적지항의 앞과 하역지항의 후에
서 발생하는 수송비용을 말한다.
부가요금은 해운수송비, 중계수송비 및 수수료를 제외한 각종 비용이다.
수수료는 운송사업자가 집화를 한 대리인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비용
을 말한다.
제16조 운송사업자가 운임을 신고하려면 화물분류등의 관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운송사업자가 협의운임을 신고할 때, 國務院 交通主管部門이 제출을 요구하
면 운임협의서의 부본을 제출해야한다.
제17조 협의운임을 신고하려면 협의쌍방, 수수방식, 항로, 선적지, 목적지,
협의 유효기간, 컨테이너수송량, 운임, 협의번호등의 주요한 내용을 예기
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8조 협의운임이 발효한 후 30일이내에 다른 탁송인은 동등한 조건하에서
자신에게도 적용해야하는 요구를 제기할 수 있다.
운송사업자가 다른 탁송인의 적용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는 반드시 업
무 15일이내에 적용거절 이유를 제출해야한다.
요구에 의해 적용되는 협의운임은 반드시 개정하여 등록해야한다.
제19조 운송사업자는 발효한 협의운임을 실시할 때, 수송비 서류에 관계하
는 협의번호를 명기해야한다.
제20조 신고한 운임을 조정하려면 새로 신고해야하며 새로 신고한 운임이
발효하기 전에 운송사업자는 새로운 조정 요구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21조 운송사업자가 신고운임을 무효로 하려면 10일전까지 國務院 交通主
管部門에 통지해야 한다.
제22조 발효한 신고운임은 일반인의 문의를 받는다.

제4장 운임신고서비스 기구
제23조 운임신고서비스기구(이하 서비스기구라고 명칭한다)는, 國務院 交通
主管部門이 지정한다.
제24조 서비스기구는 운임신고의 컴퓨터관리시스템의 개발, 운영, 유지를
담당하며 운임에 신고와 컨설팅등의 서비스를 실시하는 법인이다.
제25조 서비스기능의 주요한 기능과 직책은 다음과 같다.
(1) 國務院 交通主管部門의 확인을 거친 운임신고의 양식과 기술표준을 제
공한다.
(2) 통일시켜 운임신고규정에 맞는 전자신고시스템, 컨설팅소프트를 개바랗
고 제공한다.
(3)운송사업자 혹은 그 대리인의 위탁을 받고 규정된 방식에 기초하여 신고
된 운임의 정보를 적시, 정확하게 國務院 交通主管部門에 보고한다.
(4) 운임신고 기술지원, 인원양성, 정보컨설팅등을 제공한다.
(5)운임에 관련하는 정보를 보관, 정리한다.
제26조 서비스기구는 운임협의의 탁송인 명칭 및 운송사업자가 신고했지만
아직 발효하지 않은 운임을 공표 혹은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27조 서비스기구는 적시, 國務院 交通主管部門과 관련하는 지방交通主管
部門에 운임통계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제28조 서비스기구는 신고운임, 서비스컨설팅 및 기술지원등의 서비스를 제
공할 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비용징수항목은 國務院 가격主管部門이 國
務院 交通主管部門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비용징수기준은 해당지역의 가격主
管部門이 심사·허가하며 國務院 가격主管部門과 交通主管部門에 보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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