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10-25 18:34
OECD조선협정의 발효에 앞서 국네계획조선제도의 금리조건 개선 등 전반적
인 조선관련제도에 대한 정비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선주협회는 10월19일 선협회의실에서 국적외항선사 실무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해사정보사 포럼」을 개최하고 “OECD조선협상 결과 및 대
응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OECD조선협상과정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해 온 한국조선공업협회 한종협 국제부 차장은 OECD조선협
정발효에 앞서 국내조선관련제도의 개선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OECD조선협상 결과 및 대응방안”설명회와 관련, 강사도
초빙된 한종협차장은 『일부에서 OECD조선협정이 발효될 경우 덤핑판정을
받은 조선소 건조선박의 입항금지 등으로 선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우
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이는 과징금을 미납할 때에 한해 적용되는 것』
이라며 『덤핑판정을 받은 조선소에 대한 과징금을 공시하게 되어 이Lㅆ어
과징금미납시 영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로인해 선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OECD조선협정 부속서 공적규제
관행조항에서 시장폐쇄를 통한 조선산업보호(국내건조 의무화)를 금지하고
있으나 신조 BBC의 경우 외환관리상의 문제로 수출입은행 등에서 자금지원
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OECD조선협정 발효에 대비하
여 신조BBC의 경우 수출입은행의 연불신용사용이 가능토록 관련법령이 개정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조선소에 대한 간접지원조항(계획조선)에서 수출신용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의 공여를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획조선금리를 수출신용
조건과 일치하도록 조정하면 협정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계획조
선 대출조건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도 『OECD조선협정이 발효되면 조선업계 측면에서는 신조선수주
를 위해 선주와의 상담시 조사당하는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미국·EU선
주와의 계약에 다소 적극성이 결여되고 특히 물량확보를 위한 가격인하를
할 수 없게 돼 안정조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선주측에서는 덤핑
근절에 다른 선가상승으로 선박확보시 자금부담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한편 지난 12월에 체결된 OECD조선협정은 EU를 포함한 7개국의 체약국이 모
두 서명한 후 각국이 국회비준 등 국내절차를 거친뒤 모든 서명국이 문서로
OECD사무국에 기탁하면 30일후에 발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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