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03 17:00

세무상식/ 국제물류주선업의 회계처리

이영원 세무사
1. 총액법과 순액법

복합운송주선업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과 기타수수료 모두를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운송회사에 지급하는 운임과 기타수수료를 매출원가로 계상하는 이른바 총액법과 운송주선을 통해 화주와 운송회사 사이에서의 운임차액과 기타수수료만을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운송회사에 지급하는 운임은 예수금 등 부채성격으로 계상하고 기타수수료는 판매비와관리비로 계상하는 순액법이 혼용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차대조표의 작성기준에서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손익계산서 작성기준에서도 “수익과 비용은 그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을 총액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관청의 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하면 “주선” 이라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타인간의 상행위를 인수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에서도 주선수수료만을 매출액으로 계상하여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복합운송주선업자의 회계처리가 통일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복합운송주선업자간의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저해하고 신뢰성이 결여되는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예제로 총액법과 순액법의 회계처리를 비교하여 보자.


위에서 보듯이 복합운송주선업의 총액법과 순액법의 차이는 결국 매출액의 재무제표 표기방법에서의 차이일뿐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총액법이나 순액법이나 모두 당기순이익은 690,000이지만, 매출액의 표시에서는 약3배정도의 차이가 있다.

회계처리하는 방법도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다.

▶ 총액법의 경우
① 화주에게 운임청구 하는 경우

차) 매출채권(미수금) 1,760,000
대) 매 출 1,760,000

② IATA Commission을 청구하는 경우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결정에 따라 IATA 협정요금의 5%를 항공사가 항공화물대리점들에게 커미션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항공화물대리점은 항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차) 매출원가 33,000
대) 매 출 30,000
부가세예수금 3,000
③ 운송회사가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운임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차) 매 출 원 가 567,000
대) 매입채무(미지급금) 567,000
차) 매 출 원 가 500,000
대) 매입채무(미지급금) 500,000

AIR의 경우 항공사에 송금한 567,000 (600,000 - 33,000) 을 매출원가로 계상한다.


④ w/f, c/t 의 회계처리

부두사용료와 컨테이너세금은 납입대행하는 것이므로 예수금처리하거나 영업외손익 처리하여 차액을 손익에 반영시킨다.

차) 미 수 금 30,000
대) 영업외수익 30,000

▶ 순액법의 경우

① 화주에게 운임청구 하는 경우 - 운송사에 지급할 운임을 부채로 계상

차) 매출채권(미수금) 1,080,000
대) 항공운임예수금 600,000 (항공사미지급금)
매 출 480,000

차) 매출채권(미수금) 650,000
대) 해상운임예수금 500,000 (선사미지급금)
매 출 150,000

② IATA Commission을 청구하는 경우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결정에 따라 IATA 협정요금의 5%를 항공사가 항공화물대리점들에게 커미션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항공화물대리점은 항공사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차) 항공운임예수금 33,000 (항공사미지급금)
대) 매 출 30,000
부가세 예수금 3,000

③ 운송회사가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운임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차) 항공운임 예수금 567,000
대) 매입채무(미지급금) 567,000
차) 해상운임 예수금 500,000 (선사미지급금)
대) 매입채무(미지급금) 500,000


AIR의 경우 항공사에 송금한 567,000 (600,000 - 33,000) 을 매출원가로 계상한다.

④ w/f, c/t 의 회계처리

부두사용료와 컨테이너세금은 납입대행하는 것이므로 예수금처리하거나 영업외손익 처리하여 차액을 손익에 반영시킨다.

차) 미 수 금 30,000
대) 영업외수익 30,000

2. 총액법과 순액법의 장단점

과거에는 순액법에 의한 회계처리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총액법에 의한 회계처리가 일반적인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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