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26 09:53
티피씨코리아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무난히 인가받음에 따라 경영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티피씨코리아는 23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 98% 회생채권 94%의 찬성으로 법정관리를 인가받았다.
지난 6월25일 열린 1, 2차 관계인집회에선 지분의 26%를 갖고 있는 대한해운이 티피씨코리아가 제시한 69% 변제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나타내 법정관리 인가가 무산됐었다.
티피씨코리아의 전체 채무액 1700억원 중 담보채권은 175억원(외환은행 90%이상)이며, 나머지는 회생채권이다.
티피씨코리아는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원목·목재 운송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곡물 및 철강 등의 다양한 벌크 운송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최근 티피씨코리아는 삼진조선에 발주한 3만3천500DWT급 원목운반선 6척 중 3번째 선박을 인도받았으며, 내달 4번째 선박을 추가로 인도받을 예정이다.<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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