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5-09 17:31
[ 선협, 중국항만 「컨」화물조출료 폐지 요청 ]
제6차 한·중해운협의회 관련 검토의견 제출
선주협회는 최근 제6차 한중해운협의회와 관련한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주국항만에서 징수되고 있는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조출료의 폐지
와 함께 남경지역에서의 분공사 설치가 허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망했다.
현재 중국의 항만에 기항하는 컨테이너선의 경우도 관례적으로 중국 항무국
과 QDA(Quick Dispatch Agreement)를 체결하고 중국항만 입항시마다 선박의
접안대기여부에 관계없이 컨테이너수량에 따라 조출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요율은 협상결과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분공사 설치와 관련, 중국 교통부규정에 의거하여 모선이 기항하는 주요항
만에 대해서만 분공사 설치를 허용, 남경지역에 대한 분공사 설치를 불허하
고 있으나 미국선사인 시랜드와 APL의 경우는 중·미해운해담에서 이 문제
가 거론돼 이들 선사에 대해선 분공사 설치가 허용됐다.
이에 따라 선주협회는 제6차 한중해운협의회 개최에 앞서 해양수산부에 검
토의견을 제출하고, 조출료는 선사들이 부정기 벌크화물의 조기출항에 협조
한 대가로 항만당국에 지불하는 것이 국제관례라고 강조하고 컨테이너선박
에 대해 조출료를 징수하는 것은 국제관행에 어긋나는 만큼 이같은 조출료
가 하루속히 폐지될 수 있도록 한중해운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 줄 것
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선주협회는 남경지역의 경우 상해항을 경유하여 바지선을 이용,
수출입 내륙화물을 취급하는 주요내륙지역으로서 주요항만에 준해 취급돼야
한다고 밝히고 국적외항선사에 대한 남경지역의 분공사 설치불허는 한중해
운협정 제2조 제2항 선사의 지사설치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최혜국대우 부
여규정에 위배되므로 이의 시정을 요청했다.
선주협회는 또 중국의 상해해운집회소와 관련해선 외국선사의 상해해운집회
소 회원가입을 의무화하고 회비징수 및 운임·불량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며 희비가 경감 또는 폐지되거나 희비정산시 컨테이너선과 벌크선, 포워딩
업무 등을 구분해 정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요망했다.
중국세관의 EDI시스템에 대해선 현재 상해지역을 시작으로 해 사관과 선사
간 EDI시스템 구축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세관이 동시스템 구축에 중
국국영선사인 COSCO의 EDI시스템을 사용키로 함으로써 외국선사의 정보유출
이 우려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외국선사의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
련될 수 있도록 한중해운협의회에서 중국측에 이 문제를 제개해 줄 것을 건
의했다.
또 선주협회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세계 주요항만의 경우 물량의 규모에 따
라 항만하역비에 대한 볼륨 인센티브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상해 등
중국의 주요항만에서도 이같은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중국측과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근해항로 취항선박의 THC가 인상될 수 있도록 배려
해 줄 것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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