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5 13:42
러시아와 항만국통제 협력키로 합의
국적선 보호위해
국토해양부는 러시아와 상대 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 점검 시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우리나라 선박이 보다 자유롭게 러시아를 입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4~15일 제주에서 개최된 제4차 한/러 해사안전정책협의회에서는 상대 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 협력 강화, 동해해역 운항선박의 안전운항 확보방안과 선박평형수로 인한 동해해역의 해양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사항 등이 주로 논의됐다.
전 세계적으로 항만국통제가 강화되고 있고, 최근 국적선대의 규모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노후선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외국에서 출항정지처분을 받은 국적선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극동지역과 유럽지역을 아우르는 러시아와의 항만국통제협력 강화가 매우 중요한 실정으로 금번 합의를 통해 국적선이 보다 자유롭게 러시아를 입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 동안 선박이 연안에서 50해리 정도 멀어지면 수신이 곤란했던 선박위치자동식별신호(AIS) 정보를 러시아와 실시간으로 공유키로 합의함에 따라, 동해해역 내의 운항선박에 대한 위치추적이 가능하게 되어, 선박충돌사고를 피할 수 있도록 사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등 안전운항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12년부터 적용되는 선박평형수관리협약에 대비하여 동해해역에 대한 수중생물 위해도 평가 등을 실시해 위해도가 낮은 경우에는 양국 간을 운항하는 정기선에 대하여 협약적용을 면제하고, 부정기선에 대하여는 선박평형수 교환해역을 지정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함으로써, 새로운 협약의 적용으로 해운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금번 해사안전정책회의에서는 국적선 보호를 위한 항만국통제 협력 합의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중국과 황해를 운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실시간 위치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러시아와도 선박위치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우리나라 주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확보에 큰 의미를 갖는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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