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5-08 10:12

판례/ 선장의 책임 범위

金 炫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국토해양부 고문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9.7. 선고 2006가합86004 손해배상

【원 고】 S 주식회사
위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 현, 송해연, 이광후, 안영환, 이연주, 하헌우, 강백용, 조철호, 황태규, 주진태
【피 고】 1. A 주식회사
2. E 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51,235,412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28. 부터 2007. 9. 7.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7자에 이어>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대한민국 법규상 울산항이 강제도선구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선박에 승선했던 도선사 J는 이 사건 선박이 울산항의 항계를 채 벗어나기도 전에 진행방향만을 일러주고 하선해 버렸고,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은 위 도선사의 항행지시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을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도선사 J의 강제도선규정의 위반과 잘못된 항행지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로서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 도선사 J가 하선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사고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안전 운항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은 전적으로 선장인 T에게 있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대한민국 도선법상 ‘도선사가 선박을 도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선장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고 그 권한을 침해받지 않는 것(제18조 제5항)’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정에 도선사 J의 과실이 개입되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이 사건 선박의 항행을 실제로 담당했던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는 것인 즉,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3. 손해배상책임 등의 범위

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 또는 비용 등은 다음과 같다.

1) 파손된 수상호스의 수리 및 교체 관련 손해 : 176,612,740원

2) 방제비용의 구상 : 249,076,352원
① 방제인건비 및 선박사용료
② 유처리제 등 자재비
③ 울산해양경찰 등의 방제비용
④ 동화교역 주식회사의 방제비용
⑤ 음식료비

3) 사고조사비 상당의 손해 : 8,840,320원

4) 체선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이를 통하여 원유를 양하하려고 했던 D호 및 Z호의 양하작업이 이 사건 사고 때문에 지연되어 원고가 위 각 선박을 운용하던 K해운에게 체선료 12,049,104원 상당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체선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나, 위 체선료 상당의 손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특별손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이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5) 대위변제금 및 채권양수금 : 16,706,000원

나. 피고들의 과실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부이가 원고의 다른 부이들과는 달리 항로에 인접한 곳에 설치되어 있어 선박이 항로를 조금만 이탈하더라도 이 사건 부이에 연결된 수상호스와 충돌할 위험이 있으므로 원고로서도 수상호스 내에 잔류하고 있는 원유를 제거하거나 수상호스를 이 서건 부이 쪽으로 타원형으로 둥글게 접거나 아예 소형선박을 이용하여 항로로부터 먼 곳으로 옮겨 고정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부담이 60% 이상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항해제한구역이 이 사건 부이를 중심으로 반지름 450m 안쪽 해상인 반면, 이 사건 부이에 연결된 수상호스의 길이는 288m 가량이어서 항해제한구역의 경계선과 수상호스의 끝 사이의 거리 자체가 169m 이상에 이르고, 허용 항로의 폭 자체도 500m 가량이며, 나아가 이 사건 부이 및 수상호스에는 7.5km 거리에서도 식별이 가능한 등명기 또는 윙크라이트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선박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항로를 현저히 이탈하여 운항하지 않는 한 선박과 이 사건 부이 및 수상호스와의 충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 주장의 위와 같은 조치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항로를 현저히 이탈하여 운행하는 선박으로 인한 충돌사고의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들 주장의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들 주장의 위 요소들을 원고측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원고측 과실상계의 사유로 고려할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구상금, 대위변제금 및 채권양수금 등 합계 451,235,412원 (수상호스 수리·교체 관련 손해 176,612,740원 + 방제비용 구상금 249,076,352원 + 사고 조사비 손해 8,840,320원 + 대위변제 및 채권양수금 16,7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일 또는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권인 변경서 부본 살달 다음날인 2007. 7. 28.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7. 9. 7. 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필곤, 판사 부동식, 판사 현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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