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Visit’ 글로건하 원격지 거주자 출석 최소화
Q.과거 교통부산하에 있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국토해양부 출범과 함께 제자리를 찾은 감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체제하에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조직변화, 주요 추진업무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 1963년 1월 21일 교통부 소속기관으로 개원한 이래 1994년 12월 건설교통부로, 그리고 1996년 8월 해양수산부로 소속이 변경됐다가 금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다시 국토해양부로 이관돼 이곳 중구 순화동에 새로이 청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1960년대에도 한 때 순화동에 청사를 두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제자리를 찾았다는 표현도 제법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 45년 동안 많은 정부조직이 만들어지고 사라져갔습니다만 저희 해양안전심판원은 소관부처만 바뀌었을 뿐 조직과 업무 영역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구 해난심판법)」이라는 개별법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탓에 그런 특성을 보이는 것이 아닌 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동안 기능과 전문성의 측면에서 접근돼 왔던 해양의 의미가 국토의 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교통·물류·해운·건설 등 유관 업무가 통합돼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해양안전심판원의 조직과 업무도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창출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일조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심판원의 역할과 기능에 있어 정말 적극적으로 제자리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Q.금년도 벌써 1분기가 지났습니다. 올 중점 추진시책들의 진행상황과 개선해야 될 시책들은 있는지요.
A.“올 한해 해양안전심판원의 주요 추진 과제를 소개하면, 먼저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들 수 있습니다. 저희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고객만족과 관련 「Non-Visit」라는 슬로건 아래 원격지 거주자의 출석을 최소화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전화·서면 조사와 더불어 원격 영상조사·정기적인 이동심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수명심판관과 현장 증거조사 제도를 활용해 심판에 소요되는 기간을 크게 단축할 예정이며, 선원의 고용안정과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관련 형사사건으로 인한 재소기간을 업무정지기간에 산입하는 제도를 상반기 중 마련할 것입니다. 이어 소관 법령의 개정을 통해 징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교육명령 이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원인규명 시스템 구축
둘째로 과학적이고 신속한 원인규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난해는 골든로즈호, 허베이 스피리트 등 유난히도 대형사고가 많은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들의 원인을 신속하게, 그리고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 심판원의 존재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전자영상시스템을 고도화 해 연안을 운항하는 선박들의 위치와 항적을 추적할 수 있는 「선박위치추적시스템(VMS)」을 도입하고, 중앙과 부산심판원에 설치, 운영 중인 「선박교통관제시스템(VTS)」의 확대설치, 선박의 블랙박스라 불리는 「항해기록장비(VDR)」 자체분석 능력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심판행정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해사법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고등법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공정성과 청렴도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금기시 돼왔던 확정 재결에 대한 외부 전문가 평가를 제도화 하고, 내부적으로는 재결심의회·조사업무협의회를 통해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재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세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실천중심의 「해양안전심판원직원 윤리강령」을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제적으로 중요성이 강조되는 인적과실분야의 전문교육과 유조선·예인선 등 취약선종 중심의 승선훈련 등을 통해 전문성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허베이 스피리트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신속한 사고 대응능력과 조사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대검찰청과 대형사고 조사협력에 관한 MOU」 체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접국간 양자협력 관계 강화
넷째로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지난 해 골든로즈호 사건 발생 시 중국 측의 전례 없는 협력을 이끌어 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한·일, 한·중 등 인접국간 양자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등 국제적인 사고대응 능력과 협력체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제적인 해양사고 조사·심판 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와 영향력 확대를 위해 「국제해양사고조사기관회의(MAIIF)」 의장단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해양사고 예방과 홍보 분야에서는, 5월 중 해양안전 분야의 국내 최대 행사인 제23차 해양사고방지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또 11월에는 해양계 대학생들의 참여를 통한 해양안전 교육 프로그램인 제3회 모의심판경진대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해 실무자 중심의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2010년 발효 예정인 IMO 조사코드의 국내 도입을 위해 조사관의 독립·심급·과실비율산정 등 조직과 업무영역은 물론 절차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연내에는 기본적인 개선을 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Q.최근 해양사고 실태 및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은?
A.“최근 5년간 해양사고 발생 추이를 점검해 보면, 2004년 기상이변 등으로 잠시 증가했으나 3년 연속 발생 건수·척수, 인명피해 등 전 부문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에는 566건이 발생해 전년 대비 무려 13.8%가 감소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충돌(27.4%), 기관손상(23.3%), 좌초사건(9%)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충돌사건의 비율이 26.1%로 다소 낮아지고 있는 반면 기관손상이 32.6%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인명피해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평균 37건으로 5.8%를 차지하고 있는 인명사상 사건이 지난해에는 11건으로 2% 미만의 구성 비율을 나타내 큰 감소추세를 보인 것입니다.
그 밖에 어선 사고가 68%, 100톤 미만 선박 관련 사고가 70.7%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화물선과 유조선, 예부선이 관련된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화물선 유조선 관련사고 증가
해양사고의 꾸준한 감소는 해양안전을 관장하는 정책당국은 물론 업·단체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고 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어선원과 하급선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다소 부족했던 점은 모두가 함께 반성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가장 근본적인 해양사고의 발생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선원·하급선원에 대한 판례와 기초항법 중심의 교재를 개발·보급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예부선 등 취약 해양사고 부분 종사자를 위한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해양사고 예보와 수시특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대형 해양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해요소를 분석해 예방대책을 전파하는 「대형사고 조기 경보제」를 실시해 지난 3월 부산항 입출항로 방파에 부근에 위험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운회사 안전품질담당자들을 위한 자체 해양사고 원인분석기법 교육과 심화교육 과정을 개설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Q.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해양심판 정보화 수준은?
A.“지난 10년간 정보화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커다란 요인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양 선진국으로 일컬어지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해양사고 관련 업무처리와 통계 생산 등 기본적인 정보화가 구축되어 있으며, 일부 미국, 영국 등 선진국가에서는 원인분석 부분에서도 첨단 IT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드라마 CSI에서 볼 수 있듯이 첨단 장비와 대규모 인력을 확보하고 과학적 조사부문의 선두를 차지하고 있고, 영국을 포함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이미 최첨단 기술인 「항해기록장치(VDR)」를 해독하고 원인분석에 활용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일본의 경우는 정보화를 서두르고 있으나 아직 인력에 의한 원인분석을 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해양안전심판의 정보화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양사고, 재결분석서 등 다양한 정보로 이루어진 「해양사고정보 DB」와 다양한 활용 프로그램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관련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구축한 「전자영상심판시스템」은 일본에서 벤치마킹을 시도할 정도로 독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VMS 도입과 VTS 시스템의 확대 등 고도화 추진 통해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조사·심판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해양사고 통계의 종합분석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A.“좋은 지적입니다. 1994년부터 추진해온 해양사고 통계의 DB화 사업을 통해 체계적이고 과학적 통계분석을 위한 인프라는 구축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5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해양안전 예보가 지역 TV 등 언론에 단골기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그 동안 수요자 중심의 통계분석과 정보 제공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전담 인력의 부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면 통계를 전담하는 인력이 7명이나 되며, 그 외에 분석을 전담하는 인력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그 동안 한 두 명의 비전담 인력으로 다양한 통계를 생산하고 분석해 낼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일찍이 정보화와 과학화를 추진해온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시책에 따라 조기에 인력을 확충하고 전담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연내 해양사고정보 DB를 활용한 「해양사고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무에 활용하고, 정책당국, 업·단체는 물론 실제 운항에 필요한 실무자 중심의 안전정보를 생산할 수 있도록 다양화 해 해양사고 통계와 분석자료의 실용성을 높이고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사고 통계 실용성 높여
Q.중양해양안전심판원이 해운항만업계, 더 나아가 국민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관련업계와의 교류가 해양심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A.“먼저 지난 45년간 저희 해양안전심판원이 국민들에게 선원을 징계하는 경직된 기관 정도로 비춰져 온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만, 최근 몇 년간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심판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전 직원이 노력해온 결과 고객만족도가 크게 향상됐고 고객이라는 개념도 제법 정착된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운항만업계는 해양안전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볼 때 저희 해양안전심판원의 최대 고객으로 볼 수 있으며,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수요자의 입장에 서서 현장중심의 살아있는 심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업계 관계자 여러분들과 만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Q.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A.“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양사고의 가장 큰 적은 인적과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체 해양사고의 약 80%가 경계소홀·항법위반·조선 부적절 등 인적과실에 의한 사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무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은 물론, 체계적인 원인분석과 예방을 위한 BRM(선교자원관리)적 원인분석기법의 연구·도입과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안전은 누구 한 사람만의 노력만으로는 확보 될 수 없으며, 모두의 협력과 실천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지난 해 12월 발생한 태안 유류오염사고는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해운·어선 선사를 포함한 업계 관계자 분들께서는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안전에 관한 투자이며, 선원들에 대한 작은 투자가 커다란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이 정책으로 이어져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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