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17 10:58
소액 선용품의 선적 신고가 대행업자를 통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이 17일 시행에 들어간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미화 500달러 이하의 소액 선용품을 선박에 적재할 경우 신고인이 아닌 세관에 등록된 업체가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모든 선용품 업체에 대해 1년에 1회이상 벌이던 세관 업무감독을 부정우려가 높은 물품 및 업체를 선별해 하도록 했다.
이 법은 지난달 15일부터 선용품 업무의 인터넷 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선용품 선적시 세관직원에 직접 유선 또는 현장에서 보고하던 것을 인터넷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민원인의 부담을 줄였다.
선용품의 국내부정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선용품 선적시 적재허가서에 선장이 인수일시를 기재토록 하고 세금이 면제되는 주류·담배의 선적은 이행보고를 의무화 했다.
선용품이란 무역을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에서 사용하는 쌀 및 담배, 주류, 연료 등의 물품을 말한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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