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12 17:28
선하증권 소지인의 손해배상액
金 炫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해양수산부 고문 변호사)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J 공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A 주식회사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 P은행(이하 ‘P은행’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E (이하 ‘E’라 한다)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신용장을 발행했고, 이 사건 신용장은 E가 수입하고 피고가 운송하는 이 사건 화물에 관한 것으로서, P은행이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이 사건 선하증권의 수하인이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P은행이 이 사건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가지는 권리는 P은행이 이 사건 신용장의 개설은행으로서 그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여 E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E에게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P은행의 이 사건 화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여 P은행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은, 이 사건 화물이 E에게 인도된 당시의 시가 상당액으로 하되, P은행이 이 사건 신용장의 개설은행으로서 그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여 E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채권액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화물의 멸실 당시의 시가 상당액은 3억89,099,238원이나 P은행이 E에 대하여 가지는 신용장대금 구상채권액은 그보다 적은 3억75,433,217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채권액 3억75,433,2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것인바, 한편 원고가 P은행으로부터 위 구상채권을 양수한 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구상채권에 대한 2005. 6. 9.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변제받은 바 있어 그 변제액 상당도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의 지연손해금에서 공제돼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3억75,433,217원 및 이에 대한 2005. 6. 10.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운송인이 운송물을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이 입은 손해는 그 인도 당시의 운송물의 가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액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3. 10. 8. 선고 92다12674 판결 등 참조), 신용장 개설은행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운송인에 대하여 갖게 된 선하증권에 관한 손해배상채권과 신용장 개설은행으로서 신용장 개설의뢰인에 대하여 갖는 신용장 거래상의 채권은 법률상 별개의 권리이므로,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한 신용장 거래상의 채무가 일부 변제 등으로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운송인을 상대로 한 선하증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이를 공제해야 할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카8098 판결, 2004. 3. 25. 선고 2001다53349 판결 등 참조),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운송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신용장 개설은행으로서 개설의뢰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 하여 운송인의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개설은행에 대한 신용장 거래상의 채무액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할 수도 없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E에게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P은행이 입은 손해는 이 사건 화물이 E에게 인도된 당시의 시가 상당액인 3억89,099,2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P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선하증권을 양수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P은행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이전받은 원고에게, 위 3억89,099,238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로서 이 사건 화물 인도일인 2003. 12. 31.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P은행의 E에 대한 신용장대금지급에 따른 구상채권액이 위 화물의 인도 당시의 가액에 미치지 못함을 내세워 위 구상채권액의 한도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위 구상채권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이 변제되었음을 내세워 동액 상당이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P은행의 E에 대한 구상채권액으로 제한돼야 하고 또한 위 구상채권에 대한 일부의 이자가 변제됐으므로 그 변제된 이자 상당액이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으로부터 공제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은 분명하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가. 제소기간 준수 여부
운송인의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는 것이고(상법 제811조), 위 기간은 제소기간으로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므로 그 기간 준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봤을 때 그 기간이 도과됐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까지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여 기간 준수의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71201 판결 등 참조).
<11/5자 계속>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