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8-16 14:52
인도, FMC형태 규제조직 설립 예정
해운시장 규제위해
최근 인도정부는 선사들이 각종 운임을 자의적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공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미국의 연방해사위원회(FMC)와 같은 조직을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상무부는 선사들이 아무런 제약도 없이 다양한 운임 또는 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 인도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행정당국의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인도 상무부는 이를 제재하기 위한 조직을 설립하기 위한 제안을 해놓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도 뉴델리 수출협회 아가르왈은 선사들이 수출업자에 대해 각종 명목의 운임과 컨테이너처리 비용등을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과 더불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선사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지난 6월에 중국은 4월중 컨테이너 처리비용(THC) 인상을 시도했던 운임협의체 2곳에 대해 17만5천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비공식 홍해운임협정(IRSA)과 남아시아 운임협정(ISAA)에 속해있는 18개 회원사에 각각 선사별 5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중국은 지난 3우러 정기선동맹 및 운임협의체의 관리를 강화하는 규칙을 발표하고 선사들이 운임을 인상할 때는 화주단체와 사전에 협의토록 의무화한 바 있다.
또 중국은 중일항로에서 발생하고 있는 저가운임 또는 제로운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도록 한 바 있다.
정기선사에 대한 이같은 규제는 지난해 유럽연합이 2008년 10월부터 해운동맹의 독점금지법 면제조항을 폐지키로 한 것과 맥을 같이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재 해운시장의 규제는 해양부에서 관할하고 있으나 그동안 이에 대한 유지 및 관리기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해운시장에서의 선사들에 대한 규제 강화 조치와 함께 한중항로가 개방될 예정으로 있는 우리나라는 국적선사들의 보호차원에도 이같은 기능의 확대가 필요한 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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