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3-05 12:25
5일 사업자 선정 공고…3월 말 최종 사업자 선정
부산항과 일본 고쿠라항간의 여객운항이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5일 지난 2005년 8월 중단된 부산·고쿠라 항간의 해상여객운송을 재개하기 위한 사업자 선정 공고를 발표했다. 해양부는 3월 중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면허를 발급할 방침이다.
공고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수송실적, 자본규모 등 사업수행능력과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등 재무구조의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제시됐다.
해양부는 가칭 산·학·연 전문가로 ‘부산-고쿠라 여객운송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수행능력과 재무구조를 평가, 7할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업자 중 총평점이 가장 높은 1개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참가자격은 해운법 제5조 및 6조, 해운법시행규칙 제3조 및 5조의 요건을 갖춘 해운법상 해운업자 및 비해운업자의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컴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경우 주간사를 선정하고 공동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참여업체의 과다에 따른 경영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해 상위 3개 업체의 지분율이 전체의 51% 이상이 되도록 했다.
참가신청서는 5일부터 16일 오후 5시까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본부 해운정책팀에서 접수하며 우편접수는 접수기한내 도착분에 한한다.
상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maf.go.kr) 및 해운물류본부 해운정책팀(02-3674-661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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