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2-23 15:33
관세청 내달부터 과태료 정정시스템 시행
다음달부터 적하목록 및 선하증권(B/L)과 수출신고서 사이에 화물중량이 서로 다를 경우 이를 운송사에 자동통보하고, 일정기간내에 정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출항적하목록과 수출신고서상의 중량이 30% 이상 차이날 경우 오류를 해당업체에 자동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관세청은 출항적하목록과 수출신고서간 기재된 화물 중량이 30%이상 차이날 경우 이를 해당업체에 자동통보해 정정신고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중량이 100kg 이하인 화물의 경우 재포장 등에 따른 중량 차이를 고려해 불일치 허용오차를 50%로 정했다.
중량이 불일치할 경우 관세청은 해당 수출화물을 B/L 또는 수출신고서 중량 정정신고 전까지 ‘미선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미선적 (중량 불일치) 내용은 ‘수출이행내역 조회시스템’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관세청은 중량오류 통보후 일정기간동안 정정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수출신고서 중량오류일 경우 하주가 통보후 30일동안 정정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취소예정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인이 원인규명을 통해 정정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세관장은 수출신고수리를 취소하게 된다.
B/L이나 적하목록상의 중량 오류일 경우엔 통보후 45일까지 선사나 항공사등이 이를 정정하지 않을 경우 10건이하 10만원, 10건초과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관세청은 앞으로 중량불일치 허용범위를 30%이상에서 20%이상, 10%이상 등으로 단계적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처음엔 중량 오류폭을 ‘10%이상’으로 정해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일 복합운송협회 및 선사, 항공사, 관세사등 관련 업단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위반업체가 속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30%이상’으로 확정하게 됐다. 지난해 중량오류건수는 해상운송의 경우 10%이상이 4111건으로 30%이상(2195건)보다 90% 가량 많았고, 항공운송은 10% 이상(41만8193건)이 30%이상(16만2950건)보다 2.5배 많았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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