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25 11:20
과징금 1억5천만원 등 중징계 통보
지난해 6월 경기도 일죽 상공에서 우박을 맞아 기체 앞부분이 떨어진 채 비상 착륙한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건설교통부가 조종사와 아시아나에 중징계를 통보했다.
25일 건교부 항공안전본부는 작년 6월9일 사고에 대해 아시아나에 1억5천만원의 과징금 처분과 기장 면허취소, 부기장 1년 자격정지 등 행정 처분을 아시아나에 통보했다.
건교부는 1차 통보 뒤 아시아나쪽이 "기상 악화로 인한 사고였다"며, "그동안 보인 안전운항을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소명해와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징계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공안전본부는 이르면 이번주 심의위원회를 열고 행정처분 내용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한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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