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15 18:14
'복운업체도 中企 융자지원 대상에 포함' 건의
한국복합운송협회(회장 김인환)는 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을 복합운송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줄 것을 지난 12일 건의했다.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도란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기본법상 등록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해주는 제도로 이달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복합운송주선업자는 타인의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자로 자기 명의의 화물상환증을 발행함으로써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고 있다"며 "복합운송주선업자는 하주의 요청에 의해 수출입 상품의 국제물류와 관련된 제반활동을 자기 책임하에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따라서 "760여 회원사가 국제물류의 중심축으로, 부산항 및 인천국제공항으로 환적화물을 유치하고 수출입화물을 창고, 육송등의 국내인프라를 이용해 목적지까지 원활히 일관수송할 수 있도록 융자지원제도의 지식기반서비스업종에 복합운송주선업(639914)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복합운송업이 지식기반서비스업종에 포함될 경우 복운업체들은 업체당 최대 30억원을 연 4.75%의 금리로 8년간 융자받을 수 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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