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21 09:35
역내 항공기 2011년, 외국 항공기 2012년 적용
유럽연합(EU) 집행위는 항공기의 급증하는 배출가스를 억제하기 위해 오는 2011년 역내 항공기에 대해 배출가스 거래제를 적용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외국 항공기에 대해서는 적용시점을 1년 늦추키로 했다. 이로써 오는 2012년부터 EU 역내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들은 EU 배출가스 거래시스템에 가입해야 한다.
EU 역내의 발전소와 공장 등은 2005년 1월이래 EU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시스템에 따른 거래를 이미 실시하고 있으나 항공부분은 제외돼 있다.
스타브로스 디마스 EU 항공담당 집행위원은 "항공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이 급속히 늘고 있어 다른 분야의 배출가스 억제노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EU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은 지난 1990년에서 2004년 사이 90% 가량 늘어났으며, 오는 2020년까지 두배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EU 온실가스 배출에서 항공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3%로 정유공장이나 제철산업의 배출량을 이미 넘어서고 있다.
새 법규에 따라 항공사들에 대해 2004년에서 2006년까지 평균 배출가스량에 기초한 온실가스 쿼터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항공사의 경우 미사용 쿼터를 다른 항공사 등에 팔 수 있는 반면 쿼터량을 초과한 항공사들은 배출가스 거래시장에서 초과량을 사야 한다.
집행위는 기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스템을 왜곡시키고 있는 회원국들의 관대한 온실가스 쿼터 부여를 막기 위해 항공부문에 대해서는 직접 쿼터를 부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조치의 시행으로 소비자들의 왕복항공권 부담은 근거리의 경우 1.8-9 유로 정도 인상될 것으로 집행위는 추산하고 있다.
유럽항공사연합(AEA)은 "쿼터량이 너무 엄격해 항공사들이 예외없이 초과량을 사야할 것"이라며 "매우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새 법규는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브뤼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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