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14 11:08
해양부, 선박안전법 개정…내년 11월 시행
앞으로는 수상호텔·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해상구조물도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안전한 해상 여가 및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3인 이상이 상시 이용하는 수상호텔·수상공연장·수상음식점 등 다양한 형태의 부유식 해상구조물도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박안전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해 내년 11월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해양부는 1961년 제정된 기존의 선박안전법은 일본의 선박안전법을 토대로 해 최근 다양해지는 해상안전에 부응하지 못했으나, 이번에 45년만의 전면 개정을 통해 법체계를 국제협약 체계로 전면 재정비하게 됐다고 했다.
<이경희 기자>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