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06 18:20
경상북도는 화물운송·주선업체·물류회사 등의 불법 다단계 및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20까지 한달간 불법화물운송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업체는 그동안 민원이 제기됐던 업체와 서류상회사(페이퍼 컴퍼니) 및 2004년 4월24일 이후 시.도를 달리해 양도·양수된 운송사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선정해 점검하게 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규정 위반여부, 화물운송·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여 단속하게 되며, 단속에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고발, 허가취소, 과징금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지난 상반기 특별점검에서도 전체 33건을 적발해 허가취소 4건, 사업정지 2건, 과징금처분 18건, 기타 9건을 행정처분한 바 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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