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30 17:22
이낙연 의원 "규정보다 75% 많은 퇴직금"
인천공항공사가 작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관련 규정을 어기고 과다한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30일 인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최근 실시한 명예퇴직의 경우 보수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은 총 64억원이었다"며 "하지만 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47억7천만원이 많은 총 111억7천만원을 지급했다"며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사 측은 규정과 달리 기본급이 아닌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산정했고 이에 따라 51명의 명예퇴직자 중 연봉제 직원은 평균 58.7%, 호봉제 직원은 108.3%씩 규정보다 더 많은 명퇴금을 지급받았다.
정부가 1998년 마련한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개선지침에 따르면 명예퇴직시 대상자가 정년까지 5년 미만 남았으면 기본급의 50% 수준을 남은 개월수로 곱하고 5년 이상 10년 이하이면 기본급의 약 25%를 해당 개월수로 곱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그동안 정년퇴직 등으로 인한 자연감소 인원이 적고 특히 상위직급인 1∼2급 퇴직자가 총 퇴직인원의 21%에 불과했다"며 "상위직급에 대한 조기 퇴직유도 등으로 유연하고 탄력적인 인력 운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2003년 단체협약 기준보다 나은 조건으로 실질적인 퇴직 유도가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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