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28 13:31
복합운송업체(포워더)들이 항공화물에 대해 기적전조작료(RFC차지)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복합운송협회는 28일 "포워더들이 항공기 적재전에 이뤄지는 포장, 라벨링, 서류작업, 화물분류, 적입등 기적전 조작에 많은 비용
이 소요되고 있으나 대다수 업체가 이에 대한 비용 보전 대책이 없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RFC(Ready for Carriage)란 복합운송주선업자(포워더)가 수출항공화물을 항공기에 기적(탑재)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모든 종류의 작업
을 말한다. ▲포장 ▲포장표기 ▲라벨링 ▲서류작업 ▲화물분류 및 적입·빌드업(파렛트적재) ▲창고-화물터미널 운송등이 포함된다.
RFC차지는 6가지 RFC 작업 외에 공항이용료를 합산하는 것으로 해상운송의 컨테이너조작장사용료(CFS차지)와 같은 개념이다.
협회는 포워더들이 인천공항에 인천국제물류센터(IILC)등 여러 항공화물 창고를 운영하면서 200평당 연간 8천만원의 고정비가 발생하
고 있으나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지 못해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했다.
협회는 RFC차지가 자율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주를 대상으로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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