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20 17:31
한국해운조합(이사장 김성수)이 선박공제 신약관을 제정했다.
동 신약관 제정은 계약자 입장에서 일반 보험사의 영문약관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재판관할권 적용으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등 국내 선박보험의 미비점을 대폭 개선·보완했다고 해운조합측은 밝혔다.
신약관의 주요내용은 준거법, 공제계약 자동종료, 항해, 보상한도, 담보, 보상되는 손해, 해지.공제료 환급 등을 다루고 있다.
해운조합은 1960년대 영국에서 제정한 선박보험 약관인 Institute Time Clause(ITC-Hulls)를 준용하여 오다가 1993년 이후 단독인수 공제계약에 대해서는 조합 선박공제약관(국문)을 제정, 사용해 온 바 있으나 ITC-Hulls(1/10/83,영문)과 조합 선박공제약관(국문)이 준거법이 상이하여 보상범위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대두돼 신약관 제정을 추진해 왔다.
해운조합 측은 “이번 신약관 제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선박보험 시장의 흐름에 발맞춰 공제고객의 Needs를 적극 충족시키고 선박보험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범선 기자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