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19 11:38
인천대 용역진 중간보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도 전역 면세화,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3대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항공자유화(제5자유권)는 국가 간 협정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항공자유화 추진방안 연구 용역을 맡은 인천대 동북아물류교통연구소는 중간 보고를 통해 "제주지역 항공자유화 추진은 모든 국가에 취항을 허용하는 '일방적 자유화'보다는 국가 간 협정에 의해 취항을 허용하는 '양국간 협정 자유화'가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일방적 자유화는 우리측 항공사의 상대국에 대한 취항 기회가 제한되고 손실도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양국간 협정 자유화는 인천공항 허브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관광수입, 공항 수익, 국내 소비자 편익 등이 전체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소는 그러나 세계적으로 국가 간 직항노선 증대로 '제5자유권'의 중요성이 일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만큼 실제 정책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주를 거점공항으로 이용해 실제 취항하는 항공사를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상 '제5자유권'은 특정(제주)공항을 경유하는 다른 나라 항공사들이 그 곳(제주)에서 여객을 태우고 실어나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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