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17 13:21
주말 제주발 울산행 K항공 노선을 예약한 일부 여행객들이 항공사측이 명의 변동을 이유로 예약된 좌석을 주지 않아 일정에 차질을 빚는 등 불편을 겪었다며 항의하고 있다.
17일 여행객 장모(61)씨 등 일행 20명에 따르면 최근 T여행사를 통해 지난 14일 오전 8시 김해발 제주행 A항공편과 15일 오후 5시15분 제주발 울산행 K항공편을 예약하고 대금을 지불했다.
그러나 출발 3일 전 일행 중 5명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여행에 불참하게 돼 다른 일행 5명이 대신 여행에 참가하기로 하고 여행사를 통해 명의 변경을 부탁했다.
이에 A항공사는 명의 변경을 받아들여 예정된 일정대로 일행 20명 전원이 제주도로 출발할 수 있었으나 K항공사는 명의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당일인 15일에 통보, 결국 일행 중 3명은 예정보다 3시간여 일찍 제주도를 떠나 김해공항을 통해 울산으로 왔다.
또 다른 일행 2명은 20분 늦게 제주를 출발, 김해공항에 도착후 공항버스를 타고 울산으로 귀향했다.
장씨 등은 "예약을 해 좌석을 확보했는데도 사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예약된 좌석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엉뚱한 시간대에 탑승시키는 것은 항공사의 횡포"라며 "관계 당국은 울산~제주간 노선을 단독 취항하고 있는 K항공사의 횡포를 막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K항공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약관에 따라 예약과정 중 오류나 실수가 아닌 이유로는 원칙적으로 명의 변경은 불가능하다"며 "이용객이 적을 경우 편의를 봐드릴 수 있지만 이날은 주말 손님이 많아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연합>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