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13 18:20
해양부에 건의서 제출..선사들 BAF 선택적 징수도 시정필요
한국복합운송협회는 13일 복합운송업자들이 한중일간 운송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수렴해 해양수산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7일 열렸던 한중일 물류장관회의 후속조치로 다음달 열리는 3국 물류실무회의에서의 의제 발굴에 이용된다.
협회는 먼저 중국이 복합운송업자를 대상으로 80만위안의 보증금을 예치토록 하는 규정의 개선을 요청했다.
중국은 국제해운조례 제8조에 선박을 보유하지 않은 화운대리업자(NVOCC)는 선하증권 등기 및 보증금 80만위안을 예치토록 하고, 매지점마다 20만위안을 추가 납부토록 강제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보증금 보증금 납부 수준을 현행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추거나 보증금을 현금 납부 대신에 은행의 지급보증 등도 가능토록 법규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한중항로에 취항중인 많은 선사들이 EXW(공장인도), FOB(본선인도), CFR(운임포함인도)등 무역조건에 관계없이 유류할증료(BAF)를 편의대로 선적지 송하인이나 도착지의 수하인에게 선택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협회는 해상운송에서의 운임 및 유류할증료(BAF), 통화할증료(CAF) 등의 부대비용은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무역계약, 즉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한 인코텀즈(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의 무역조건에 따라 선적지(선불) 또는 도착지(후불)에서 징구토록 행정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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