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11 09:12
항공기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될 듯
건교부 "EU 등 블랙리스트 인용..항공사 안전검증 후 운항 제한 가능"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 나라에서도 사고 위험도가 높은 외국 항공사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운항을 제한하는 '블랙리스트'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1일 국회 이성권 의원이 의원입법한 항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수정돼 최근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U는 지난 3월 북한의 고려항공 등 14개국 179개의 항공사를 발표하고 운항을 제한하고 있다.
애초 이 의원의 항공법 개정안은 유럽연합(EU)처럼 국제 항공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외국 항공사 명단을 건교부가 제작, 발표하고 이 명단에 포함된 항공사들의 취항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전 세계 항공사들을 상대로 일일이 항공안전 수준을 평가해 운항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자칫 국제적 마찰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수정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의견 조율 끝에 EU 등 외국의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항공사 명단을 인용, 공개하는 내용으로 수정돼 건교위를 통과했다.
건교부는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되면 리스트에 오른 항공사에 대해 기술 평가 등을 실시한 후 안전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항공사의 운항을 제한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외국이 발표한 블랙리스트를 인용, 인터넷 등을 통해 발표하면 전 세계 항공사의 안전 수준을 직접 진단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문제와 분쟁 소지를 없애고, 동시에 항공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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