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02 17:50

美-EU 항공협정 불발로 항공사 "진퇴양난"

금주중 극적타협 모색.."운항 실질적 문제는 없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지난달로 효력이 끝난 항공승객 정보공유 협정을 갱신하기 위한 막판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측은 승객예약자료(PNR) 공유협상이 만료되는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각) 워싱턴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가졌으나 끝내 결렬됨에 따라 승객정보 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지는 초유의 상황에 돌입했다.

유럽항공사연합(AEA) 대변인은 1일 "미국에 취항하는 유럽 항공사들이 매우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면서 "하루 속히 새로운 협정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 항공사들이 승객 정보를 미측에 제공하지 않고 비행할 경우 현지에 도착한 후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음을 우려했다.

9.11 테러를 계기로 지난 2004년 마련된 PNR 공유협정에 따라 미국에 취항하는 유럽 항공사들은 승객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및 예약 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이륙 15분 전까지 미측에 통보하도록 돼있다. 이를 어길 경우 승객당 최고 6천달러의 벌금과 함께 미 착륙이 거부될 수 있다. 반면 유럽 항공사들은 승객 정보를 제공할 경우 EU의 프라이버시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점도 감안해야하는 상황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지난 5월 유럽 민권단체들의 제소에 따라 기존 항공협정이 EU의 프라이버시법에 저촉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따라서 9월 30일까지 이 문제를 개선한 새로운 협정이 마련되도록 판결한 바 있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1일 마이클 처토프 미 국토안보장관이 집행위측에 제시한 새 협정 초안이 있다면서 오는 6일 룩셈부르크에서 EU 법무.내무장관 회담이 열리는 자리에서 이것이 다뤄져 "가능하다면 당일 결정이 내려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집행위는 이와 관련해 기존 협정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미측이 자국에 취항하는 유럽 항공사들에 대해 기존의 승객보안 조치를 계속 적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처토프 장관도 미국 입국시 승객정보 제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적 공백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브리티시 에어웨이스 대변인은 "영국 항공사의 경우 항공관제 규정에 따라 승객 정보를 계속 공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설사 협정 갱신이 늦어지더라도 미 취항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계 항공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제항공교통협회(IATA)의 지오반니 비시냐니 사무총장은 지난 8월 31일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EU 항공승객 정보공유 협정이 제때 갱신되지 못할 경우 한주에 10만명 가량의 승객이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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