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9-28 10:08
인도행 항공화물에 대한 사전신고제가 다음달부터 전면 확산된다.
28일 트랙슨에 따르면 인도세관은 이번달 델리행 화물에 대한 사전신고제 실시에 이어 다음달 1일부터 이를 봄베이와 첸나이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항공사는 인도행 화물에 대해 항공기 도착 4시간 전에 세관 신고를 해야 하며, 포워더는 항공기 출발 4시간전에 포워더항공화물운송장(HAWB)을 항공사에 전송해야 한다.
미국, 캐나다 세관과 마찬가지로 항공사화물운송장(MAWB)은 항공사에, HAWB는 포워더에 전송 책임이 돌아간다.
인도세관은 인도행 화물에 대한 적하목록 사전 신고제도를 위반할 경우 별도 유예기간 없이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트랙슨은 자사를 이용하는 포워더는 종전과 같이 인도행 화물에 대한 HWAB를 전자전송하면 된다고 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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