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11-04 16:15
[ 한일항로 BAF12월20일부터 10%인하 ]
BAF요율적용기간도 3개월로 합의
한국하주협의회는 한일항로 정기선사 협의회인 한국근해수송협의회와 최근
한일항로 BAF체계개선에 합의한 결과, 한일항로 벌크 정기화물 유가할증료
(BAF)가 현재 기본요금의 16%에서 10%로 인하 조정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한일항로 정기 벌크선사를 이용하는 수출입 하주들의 12월20일에 적
·양하되는 화물부터 98년3월19일까지 3개월동안, 벌크화물에 대한 BAF가 1
0%로 인하적용되며, 98년 3월20일이후는 시행일전 최근 3개월간 유가변동폭
을 감안하여 재차 산정시행하게 된다. 한편 컨테이너화물 및 비정기선 벌크
화물은 종전과 같이 BAF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양협의회는 그동안 문제시 됐던 기준유종 및 기준유가 선정 등 BAF 산출기
준을 전체적으로 새롭게 변경하는데 초점을 두고 97년 4월부터 꾸준히 협상
을 진행한 결과 이번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한일항로 BAF
는 88년 합의이후 시대상황 변화에 따른 산출기준 변경에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 그대로 적용되어 오면서 이로인한 양협의회간의 마찰이 적지않았다.
이번 합의서에서 양 협의회는 유종기준을 88년 합의당시 적용했떤 5개유종
의 평균가에서 경유 및 고유황 중유 평균가로 변경하여 타항로 BAF산출체계
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과 일치시켰으며, 또한 유가기준은 한국석유개발공
사 발표 싱가포르 현물가로 변경했다. 금번 새로운 한일항로 BAF산출체계의
조정으로 인해 한일항로를 이용하는 벌크화물 수출입 하주들에게는 상당한
물류비 부담의 완화가 기대되며, BAF요율 적용기간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3
개월에 한번씩 변경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과거 매월 변경에 따른 하주 및 선
사의 업무혼란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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