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8-23 17:29

선주협회, 선박직원법 검토의견 제출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선박직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법령개정시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는 검토의견을 통해 선박직원법시행령 제17조(외국의 해기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특례)의 7항의 외국인해기사 승무자격증 발급과 관련하여 승무자격증에 선명이 기재되어 있어 매번 선명이 변경될 때마다 승무자격증 발급을 받는 애로가 있다고 밝히고, 이의 개선을 요청했다.

또 협회는 시행령 제24조(권한의 위탁·위임)의 7항 규정과 관련해서는 승무자격증 발급지연으로 선사가 외국인해기사를 고용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승무자격증 발급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에 위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신청 및 발급이 One-Stop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줄 것을 요망했다.

또한 협회는 면허 취득 및 갱신교육과 관련, 교육부담으로 인한 신규해기사 면허취득 의욕상실을 방지하고, 부원선원의 해기사 승진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교육기간을 최소화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면허취득과 관련하여 이전에 유효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면허의 효력상실 또는 취소 후 면접시험 합격자에 대한 교육기간을 3급 이상 5일, 4급 이하 3일로 단축하고, 면허갱신교육은 직무교육과 통합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순수한 면허갱신교육기간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보수교육에 대해서도 기간을 단축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레이더 시뮬레이션교육 및 자동충돌예방교육의 경우 현재 선박에 장치된 첨단항해계기 등을 감안하여 레이더 시뮬레이션과정의 교육기간은 3일, 자동충돌예방과정은 2일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조선직무교육, 액화가스탱커직무교육 및 케미컬탱커직무교육에 대해서도 선진해운국의 교육시스템을 고려하여 3일로 단축하고, 원양선직무교육의 경우도 교육대상자가 1등 항·기관사 이상이며, 이들은 선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었고, 실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므로 교육기간을 5일로 단축하여 줄 것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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