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8-22 15:23
과장 결재권 확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인력부족난을 없애고 업무에 대한 책임감 부여 등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임전결규정을 대폭 하향 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결재단계 축소는 작년 연말부터 정원 84명에 14명이 부족한 70명으로 계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의 행정업무 공백을 개선하고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을 배양코자 본격 실시하게 됐다.
개정된 위임전결규정을 보면, 실무자에서 과장 전결의 경우 기존 6건에서 173건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실무자 전결의 경우도 37건이 늘어나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높이고 과장 및 담당관 책임하에 업무가 이뤄지도록 했다.
청 관계자는 “이번 위임전결규정의 능동적인 조정으로 직원들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줄여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모든 업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로 민원인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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