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8-08 17:41
건교부가 철도운임 상한선을 인상해, 앞으로 철도운임이 인상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8일 KTX는 3%, 새마을·무궁화호는 12%, 통근열차와 화물은 10%등 철도 운임의 상한을 평균 7.2% 인상한다고 밝혔다.
철도운임 상한은 종전의 철도운임 인가제(구 철도법)가 상한신고제(철도사업법)로 전환된 이후 처음 설정되는 것으로 인상률은 인가제 대비다.
건설교통부는 "철도운임 수준이 수송원가의 68.9% 에 불과해 적자운영 등 철도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단계적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며 "이의 운임 상한은 지난 2003년 12월1일 운임인상 이후 그간의 물가상승율과 유가인상으로 인한 수송원가 상승요인, 최근 6년간 철도운임이 타 교통수단 보다 연평균 2% 낮게 인상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는 서울-부산간 운임을 KTX는 현재 인가운임 4만9900원에서 최대 5만1400원까지, 새마을호는 3만6800원에서 최대 4만1200원까지, 무궁화호는 2만4800원에서 최대 2만7800원까지 인상할 수 있게 된다. KTX는 현재 인가운임보다 13.5% 정도 낮은 4만4800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철도공사는 운임 상한 범위내에서 올 11월과 내년에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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