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7-19 16:34
경유 세액 인상, 연안화물선업계는 전액 국고보조
7월 1일부로 교통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경유 세액이 ℓ당 47.7원이 인상되었으나 연안화물선업계는 인상분 전액을 보조금으로 지원받게 됐다.
조합은 그간 지속적인 유가상승으로 인한 연안화물선 업계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정부 및 관련업계, 전문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 아래 연안화물선 연료유 세액 인상분 국고보조금 지급범위를 2001년 7월과 2002년 7월 세액 인상분의 50%에서 75%로, 2003년 7월 이후부터는 100%로 확대시킴으로써 전체 세액의 57.5%를 지급받도록 정책지원 해 온 바 있다.
한편, 이번 경유 세액 인상은 정부의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경유 승용차량 증가 등 대기환경오염의 주요원인인 경유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경유가격을 휘발유 가격 대비 85%까지 올리는데서 기인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OECD 가입국이며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인 우리나라도 환경보호를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기준으로 5.2% 줄이도록 하는 교토기후협약에 의거 2013년 이후 의무감축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커 이에 대응하기 위해 21조 4,8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기도 하다.
이에 조합 관계자는 이번에 이뤄진 연안화물선업계 유류비 부담증가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고유가 시대 연안해운 안정화 및 도로운송보다 대기오염 발생이 훨씬 적어 친환경적이고 고효율적인 연안운송을 활용한 국가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인 연안화물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 추진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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