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7-19 07:40
NYK벌크쉽코리아, 국내 외항부정기화물운송업 등록
국내 외항해운업계의 주관심사였던 일본 NYK의 한국 현지법인 NYK벌크쉽코리아의 국내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등록이 지난 18일 해양부로부터 승인됐다.
해양부 관계자는 “외항화물운송사업은 등록제로 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한 회사가 큰 하자가 없는 한 승인을 해주고 있다” 밝히면서 이번 NYK벌크쉽코리아의 경우 등록 요건을 갖추고 있어 등록을 승인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NYK벌크쉽코리아는 현재 제주특구 선적 파나막스급 3만4천GT 선박 1척을 보유하고 있다. 동 선박은 한국내 파나막스급 물량 저조로 인해 일본-중국-인도네시아항로에 투입중이라고 한 관계자는 밝혔다. NYK벌크쉽코리아는 지난 7일 해양부에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등록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NYK벌크쉽코리아 관계자는 일본 NYK사와 한국내 NYK벌크쉽코리아는 완전 별도 법인으로 항간에 걱정하는 NYK의 한국 벌크시장 물량 잠식문제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창훈 기자>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