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7-18 11:46
울산시는 민간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항만운영 효율화를 위해 울산항의 항만공사제 조기 도입과 울산신항 적기 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해양수산부와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건의서에서 울산항은 컨테이너화물 위주가 아닌 차별화된 특색 있는 항만이고 항만규모도 비대해져 정부가 항만을 직접 운영하는 방식은 효율성에 문제가 많다며 세계적인 추세인 항만공사제의 조기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항만공사제가 도입되면 항만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하고 항만행정과 도시행정이 조화롭게 펼쳐져 항만의 경쟁력이 강화됨은 물론 항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39.7%) 지역의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울산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밖에 울산신항 건설과 관련, 국가경제에 울산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울산항의 시설확보율은 항만수요에 비해 낮아 높은 체선율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울산신항을 당초 계획대로 개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울산항이 재정자립도 등 제반 여건이 성숙해 항만공사제 전환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관련법(항만공사법)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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