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6-30 11:58
해양안전심판 결과 해양종사자들에게 제공
일선 해상종사자들을 위해 각종 해양사고 심판 재결서 등 교훈사례가 일반 해양종사자들에게 공개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28일 각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과 한국선급 및 선박검사기술협회 등 관계자가 참석한 시정재결협의회를 열고 각급 심판원의 심판결과에 따른 주요 교훈사례를 일선 해상종사자들에게 널리 알리기로 합의했다.
심판원은 그동안 재결서가 해양사고 관련자 또는 관련기관 등에만 제한적으로 배부돼 왔기 때문에 연간 180여건의 재결서에 수록된 많은 교훈사례들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死藏)되고 있어 심판결과의 피드백 기능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판원에서는 ▲충돌 ▲좌초·전복·침몰 ▲화재·폭발▲기관손상사고 등 사고종류에 따라 교훈사례를 구분해 자체 홈페이지와 정책고객관리시스템(PCRM) 및 간행물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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