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6-30 11:53
내달 3~7일 영국·캐나다 전문가 초정해 부적합사항 사전 발굴
정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회원국감사(MAS)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내년 4월 우리나라 해양안전 감사에 대비해 다음달 3일부터 7일까지 영국과 캐나다 해양안전 전문가를 초청해 모의감사를 실시한다.
그동안 IMO에서는 사고예방을 위해 해상안전 및 환경부문에 관련된 국제협약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으나, 그 이행 주체인 회원국 정부의 의지 및 능력 부족으로 대형 해양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IMO에서는 항공안전분야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감사제도에 착안, 지난해 12월 런던에서 개최된 제24차 총회에서 회원국 정부의 해상안전 관리행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정부에서도 회원국감사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모의감사는 IMO에서 시행예정인 감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상인명안전협약 등 주요 6개 국제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법령체계와 업무절차, 해상안전관리 조직과 인력의 적정성, 정부대행 민간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적절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된다.
모의감사에서 드러난 미비점은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해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본 감사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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