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6-30 11:49
‘위험물컨테이너 점검제도(CIP)’ 설명회 개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오공균)은 오는 10월 위험물컨테이너 점검제도 시범실시를 앞두고 관련 업·단체에 대한 사전홍보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29일 (주)선광, 현대상선 등 20여개 해운선사, 컨테이너 터미널 및 대리점이 참여한 가운데 위험물컨테이너 점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위험물컨테이너 점검제도(CIP)는 위험물적재 컨테이너에 대하여 국제협약상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위험물 운송중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활동으로서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인천항 수입위험물 컨테이너 장치장 및 기항중인 컨테이너 선박에서 시범실시될 예정이다.
설명회는 인천항에서 처음 실시하는 제도로서 위험물컨테이너 점검제도(CIP) 추진배경과 점검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CIP제도 전반에 대하여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설명회와 관련 인천청 관계자는 "위험물컨테이너 점검제도(CIP)는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 해운선진국에서 이미 수 년전부터 시행해온 제도로서 최근 9.11 미국테러사건 이후 해상 컨테이너를 이용한 테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며 "항만에서의 인명·안전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올해 3개월간 시범실시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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