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6-12 11:51
첫 종합물류기업 인증발표와 관련해 물류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무역협회 국제물류지원단은 향후 전략적 제휴를 통해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 물류업체들을 위해 “표준 제휴계약서”를 마련했다.
현재 한국무역협회 국제물류지원단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형 물류기업들을 위해 전략적제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략적 제휴시 구비서류로 필요한 제휴계약서 양식에 대한 업체들의 요구가 많아, 금번 국내 유수 로펌의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 "표준 제휴계약서"를 마련하게 됐다.
국제물류지원단이 마련한 "표준 제휴계약서"는 관련 법령 및 전략적 제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적으로 명기하면서 전략적 제휴 당사자들간의 각종 의무사항과 이해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법률적 안전장치를 갖춰 향후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많은 중소 물류업체들간의 전략적 제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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