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9-16 00:00

[ 일본의 FMC제재철회신청 기각당해 ]

콜롬비아지역재판소, 「회복불가능한 손해」 인정안해

미국 콜롬비아지역연방순회공소재판소는 지난달 25일(미현지시간) 미연방해
상위원회(FMC)의 제재조치철회를 요구하는 일본선사 3개선사(日本郵船, 商
船三井, 川崎汽船)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콜롬비아재판소는 일본 3개선사가 FMC재제로 경영상 실질적이고 회복불가능
한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 제재조치 철회신청을 한데 대해 「제재조치가 회
복불가능한 손해(irrecoverable damage)를 입혔다는 것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 신청을 기각했다.
에 앞서 이들 3개선사는 지난 3월말 「항만관행의 문제로 선사가 제재를 받
는 것은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라며 컬롬비아순회공소재판소에 FMC
제재 무효신청을 한바 있으며 이번에 다시 동 재판의 불합리성을 호소했다.

이번 신청은 일본 3개선사 컨테이너선이 미국항에 기항할 때마다 10만달러
의 과징금을 징수한다는 미FMC제재가 선사경영에 크다란 손해를 주고 있다
고 주장, 무효신청과는 별도로 동 재판소에 일시정지를 요구한데 따른 것이
다. 9월분(9월4일부터 31일까지)의 과징금은 다음달인 10월15일까지 지불토
록하고 있으며, 3개선사 과징금 합계는 40척분인 4백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3개선사는 FMC가 제재를 발동한 다음달인 지난달 5일 ①일본 운수성이
일본항운협회에 노사협정을 변경할 것을 명령하지 않았고 ②사전협의제도
로 내외국선사가 차별당한 사실이 없으며 ③제재가 3개선사에 실질적이고
회복불가능한 타격을 주었다고 주장, 순회공소재판에 제재철회명령을 신청
했었다.
이에대해 FMC 및 미국정부는 9월12일 ①철회를 인정하면 미국선사의 이해가
침해돼 국제분쟁을 해결하는데 저해되며 ②FMC의 결정사항을 변경할 수 있
는 사람은 클링턴미대통령 뿐이라며 일본선사들의 이의제기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시랜드와 APL측은 「제재에 의한 일본선사들의 손해는 미미한 것으
로서 회복불가능한 손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서를 동 재판소에
제출했다. 일본 3개선사가 재차 반론을 제기했으나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
지 않았고 순회공소재판은 지난 25일 일본의 철회명령신청을 기각했다.
앞으로도 일본 3개선사측은 FMC제재의 무효신청을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을
표명하고 있으며 「회복불가능한 손해」를 인정받았다고 판단되면 필요에
따라 재차 철회명령을 신청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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