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9-11 15:23
재경원, 연불수출 및 해외투자 지원 제고
재정경제원은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법률
(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이유를 보면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 법정자본금과 차입한도를 확대하여
자금조달능력을 높이고 채무보증 및 어음할인 업무의 확대와 해외사업에
대한 지분투자방식의 지원제도 도입을 통해 업무 영억을 확대하고 상환확실
성 및 상환기간 제한 등 업무제약 요인을 완화함으로써 한국수출입은행의
연불수출 및 해외투자 지원능력을 제고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기업의 대
외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주요골자를 보면 한국수출입은행의 자금조달능력을 높이기 위해 법
정자본금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고 차입금의 한도를 납입자본금과 적
립금 합계액의 10배에서 20배로 늘렸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지원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대
출의 경우에만 허용되는 재무보증과 어음할인 업무를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에 대한 대출의 경우까지 확대하고 수출 또는 해외투자 관련 해외현지 법인
에 대한 출자방식에 의한 지원도 가능토록 했다.
또 한국수출입은행 업무계획의 신속한 확정과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동
업무계획에 대한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과정에서 국무회의심의 및 대통령
승인절차를 생략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과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원활한 지원에 장애요인
이 될 수 있는 대출금상환의 확실성 조항을 완화하기도 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