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4-07 18:04
해양수산부는 연안을 운항하는 유람선, 낚시어선 등 소형선박의 화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람이 상주할 수 없는 무인기관실에 자동확산형 소화장치를 올 하반기부터 새로 건조한 선박에 설치할 계획이다.
소형선박의 기관실은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고온이 발생해 운항중에는 사람이 상주할 수 없어 무인상태로 운항하게 됨에 따라 화재감시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 휴대용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음에도 화재감지 및 초기진화의 실패로 화재사고가 많이 발생했었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지난해 말 무인기관실용 자동확산형 소화장치를 개발해 실용화 한 바 있으며, 제품의 사양, 성능기준 등을 반영한 소방설비기준 개정안을 다음주에는 한국해운조합, 수협 등 관련 업·단체의 의견조회를 거쳐 확정하고 올 하반기부터 새로 건조하는 선박에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이 장치의 설치로 기관실에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소형선박의 화재사고가 현격히 줄어 들어 인명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 658건의 해양사고 중 화재사고는 71건이 발생해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어선 화재사고는 62건(87%)으로 화재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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