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8-10 16:06
“事前通關貨物에 대해선 통관우선권 부여”
수출업자의 物流費 절감에도 상당한 기여
『러시아에 대한 사전통관제도를 이용하므로써 국내 수출업자는 이제까지의
통관지연을 비롯한 화물분실등 국내 수출업체들의 고충거리들이 해소될 것
이며 수출업체들의 물류비 절감에도 상당한 일익을 담당할게 될 것』이라고
아이티에스(주) 柳照雄 부사장은 對러시아 사전통관제도의 의의를 설명하
고 있다.
韓·러시아정부는 최근 제3차 세관협력회의를 개최하고 국내에서 러시아지
역으로 수출되는 모든 수출화물에 대해서 사전통관절차(CPD)를 거치도록 함
에 따라러시아정부가 지정한 극동지역 사전통관 대행기관인 아이티에스(ITS
)가 사전통관에 따른 모든 업무를 관장하게 됐다.
국내에서 사전통관검사를 받는 물품에 대해선 러시아에서 통관과 운송에 우
선권을 부여한다는 양국간 세관간의 협정으로 러시아측은 관세수입을 늘릴
수 있고 국내 수출업자에게는 원활한 통관과 수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되며 사전통관물품에 대해서 보세창고, 보세운송에 대한 우선권이 부여될
것이라고 아이티에스측은 밝혔다.
사전통관제도를 도입하게된 배경에 대해서 柳부사장은 『우리정부의 북방정
책과 러시아의 개방정책이 맞물려 양국간의 교역량이 급증함에 따라 러시아
지역내의 관세문제와 통관절차에 대한 문제가 제기, 러시아연방 관세위원회
가 극동지역을 대표하는 아이티에스를 통해 업무위탁을 맡김으로써 업무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실제로는 지난 93년 7월부터 12
월까지 시범적으로 對러시아 사전통관제도를 실시, 삼성물산을 비롯한 대형
하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이티에스는 對러시아지역 사전통관제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내달부
터 러시아관세청 직원 5명이 국내에 파견되어 상주근무하게 될 것이며 아이
티에스측도 블라디보스톡, 보스토치니, 모스크바에 각각 현지 지사장을 파
견하여 신속한 통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완전한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는 상
태』라고 柳부사장은 설명하고 『회사대표가 지난 89년에 러시아연방 관세
위원회에서 발행하는 통관자격증을 취득한 것이 러시아연방 관세위원회 사
전통관 지정기관으로 지정된 또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지역에서 러시아지역으로 수출되는 화물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사전통관을 거칠 경우 역시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선박을 비롯한 항공, 육운등에 대한 모든 러시아수출물품에 대한 사전통관
심사 대상이 되며 시행시기가 얼마지나지 않은 몇일사이에 수백개의 컨테이
너가 사전통관심사를 거쳐 러시아로 선적됐으며 미처 수속을 밟지 못한 물
품에 대한 사전통관절차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
柳부사장은 『현재 러시아지역으로 수출되는 화물의 경우 통관에 약 3개월
이 걸리나 사전통관제도의 도입으로 1개월로 줄어들게 됐으며 앞으로 통관
기간은 더 단축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국내업체들의 사전통관신고는 팩
스등 간편한 방법등으로 접수받고 있기 때문에 이용 하주들의 편의도 증진
시켰다』고 설명.
『현재 국내기업들의 對러시아 수출조건이 신용장베이스로 이뤄지지 않고
대부분 현물거래나 선적전과 화물인도후 2차레에 걸쳐 수출대금을 나눠받는
관행도 대폭 개선된다는 것도 사전통관제도 도입의 또하나의 효과』라고
柳부사장은 덧붙였다.<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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