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2-08 10:18
유럽지역 항만국통제 양해각서(Paris MOU)가 선박에서 배출되는 유류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집중적인 검사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Paris MOU 2월 1일부터 4월말까지 3개월 동안 역내에서 항만국 통제를 통해 선박 유수분리기와 기록보존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Paris MOU는 EU 회원국과 캐나다, 크로아티아, 아이스랜드, 노르웨이, 러시아 연방 등 22개 국가로 구성돼 있다.
Paris MOU는 특히 이 기간 동안 선박 유수 분리기 미사용과 같은 불법행위, 슬러지 탱크 불법 외부연결과 유류 기록부에 대한 검사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 검사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선박이 억류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한 번억류가 되면 다른 Paris MOU 회원국에서 추가검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모든 검사는 Paris MOU의 SIRENAC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며, 검사평가서에 기록돼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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